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23조 (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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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나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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