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2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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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금융회사등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회사등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려는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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