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수입과 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및 매매차익과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②** 공사는 공사의 관리경비와 그 밖에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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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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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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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bf3d8 -
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c748 -
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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