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의 업무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계획, 예산 및 결산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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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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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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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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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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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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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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