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1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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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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