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6>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사,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
7. 삭제 <2019.11.26>
8. 삭제 <2019.11.26>
9. 삭제 <2019.11.26>
10. 삭제 <2019.11.26>

**③** 삭제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