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 (구조조정기금의 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구조조정기금의 운용수익(부실자산 등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공사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부실자산의 인수정리,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인수정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기금의 부담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조조정기금이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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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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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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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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