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구조조정기금 <신설 2009.5.13>

제43조의1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 부실징후기업 및 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효율적인 인수정리 등을 위하여 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둔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