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43조 (기금의 회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공사는 기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經理)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