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기금의 운용계획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①**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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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7c434 -
2023-01-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57072 -
2021-08-17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b0420 -
2021-04-20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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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c748 -
2019-11-26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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