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40조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부실채권의 인수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④**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채권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