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개정 2011.5.19>

제39조 (기금의 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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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출연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④**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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