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재계산제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금융위원회는 기금 설치 후 매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實査)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으로 조성하는 자금 간의 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와 그 조치 예정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98fe2ca -
2019-11-26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8be49c -
2011-05-1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df19313 -
2010-03-12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
@0516fc9 -
2008-12-3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07e9f7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75b0234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1eac6a -
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ca024a -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864d07 -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