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
2. 기금의 부채 상환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재계산 등을 할 때 정산한다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운용상 여유자금이 생길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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