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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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
3. 제6조에 따른 정부의 회계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5.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7. 제9조에 따른 일시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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