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예산에의 반영 등)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
2. 2027년까지 기금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부족 재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충당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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