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이 법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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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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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fe2ca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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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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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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