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금의 일시차입)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는 기금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차입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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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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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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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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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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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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