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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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98fe2ca -
2019-11-26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8be49c -
2011-05-1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df19313 -
2010-03-12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
@0516fc9 -
2008-12-31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e07e9f7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75b0234 -
2008-02-29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1eac6a -
2006-12-30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0ca024a -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c864d07 -
2006-10-04
법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타법개정)
@bb8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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