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계획의 국회 제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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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명세와 상환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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