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34조 (자금의 차입)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등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