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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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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