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여유자금의 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사는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 또는 정부나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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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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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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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e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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