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정 2011.5.19>

제33조 (사채의 발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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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납입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채의 발행액은 제2항에 따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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