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진흥원의 업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2021.6.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2021.6.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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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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