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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