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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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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