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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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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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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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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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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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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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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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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