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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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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