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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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93개 조문 법률 66 대통령령 27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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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 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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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목적)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정의) 판례 1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5.17>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채권은행"이란 채권금융기관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4.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후 채권재조정ㆍ채무변제 등으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이를 기업으로 본다.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사. 금융기관이 직접적으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7. "채권재조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1. (신용위험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거래기업의 부실징후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3.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의 신용위험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금융채권자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자구계획서, 금융채권자의 수 및 금융채권의 규모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공동관리절차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제1차 협의회"라 한다)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도 해당 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금융채권자 및 해당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의 안건
    3.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채권은행이 제2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에게 제1차 협의회의 종료 시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행사(상계, 담보권 행사, 추가 담보 취득을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채권의 행사유예를 요구받은 금융채권자가 금융채권을 행사한 때에는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
    2.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1 미만인 소액금융채권자(소액금융채권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융채권의 합계액이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총 금융채권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금융채권자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⑥** 제5항에 따라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금융채권자가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금융채권자를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로 보되, 그 전날까지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른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채권의 양도 전에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양도인에게 발생한 의무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다만, 협의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결로 양도인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할 수 있다.

    **⑨**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①** 금융채권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개최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금융채권자의 구성
    2.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3.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유예 여부 및 유예기간의 결정
    4. 그 밖에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예기간은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부터 1개월(제12조에 따른 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에 관한 의결은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의 총 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한다.

    **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해당 기업 또는 금융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9. (자산부채의 실사)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기업은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①**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된 후에도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1.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판례 1건
    **①**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③** 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2. (약정의 이행점검)
    **①** 약정의 당사자는 체결된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시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③** 주채권은행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공동관리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관리기업을 통하여 주채권은행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과 해당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3.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①** 공동관리기업과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주채권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이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의 평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채권은행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 원활한 기업개선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
  14. (채무조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결이 공동관리기업에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5. (신규 신용공여)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26조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로 인한 금융채권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른 금융채권자(제11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의 금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를 의결하는 때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가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실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신용공여에 따른 손실분담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⑤** 금융채권자가 공동관리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할 의무는 금융채권자가 해당 기업과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때에 발생한다.
  16.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이나 자구계획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적인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2.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및 평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공동관리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징후가 해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동관리기업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18.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19. (감사보고서의 제출요구)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0.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조치)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1.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①**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과 협의하여 선임한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22.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이를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거나 당해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3.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②**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 중 어떠한 절차도 개시되지 못한 경우(관리절차 개시 후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필요한 비용이 채권금융기관이 얻는 이익을 초과한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ㆍ청산의 요구
    2. 당해 기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요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④**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이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 다른 금융기관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여부ㆍ내용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자는 당해 부실징후기업이 제7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소명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자금관리인의 자격요건ㆍ권한ㆍ책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채권행사의 유예)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한다)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라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하지 못하거나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기업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25.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약정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초로 당해 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및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27. (채권재조정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당해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 내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8.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제)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29.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판례 1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①** 제14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당해 기업 또는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때에는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이를 개선한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경영정상화계획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에 따른 사전계획안으로 본다.
  31.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
    **①** 주채권은행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생계획의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여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7조제2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32.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③**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의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제4항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은행"으로,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의회"로 본다.
  33.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
    **①** 주채권은행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단독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공동관리"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로 본다.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1. (금융채권자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원활한 기업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금융채권자협의회를 둔다.

    **②** 주채권은행은 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을 주관하며,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단독 또는 다른 금융채권자와 합하여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총 금융채권액(이 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채권액을 포함하며, 이하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이라 한다)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 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2. (협의회의 업무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①**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의결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금융채권자 또는 공동관리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이 경우 「상법」 제187조,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및 제379조를 준용하며, 제187조의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 제191조의 "회사"는 "협의회"로 본다.
  5. (금융채권의 신고 등)
    **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소집통보일 직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의 내용과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금융채권자가 제1항의 신고기간에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된 금융채권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협의회는 제1항의 금융채권자가 신고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금융채권자는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채권액을 신고하는 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확정일 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⑦** 해당 기업이 제출한 금융채권자의 목록에 누락되어 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액을 신고하지 못한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금융채권액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6.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한 금융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금융채권(공동관리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전부를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매수청구기간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반대채권매매의 당사자가 제5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찬성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협의회를 포함한다)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액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찬성채권자는 반대채권자와 합의한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반대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는 제2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주채권은행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때에는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알려야 한다.
  7.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①** 금융채권자(제27조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수를 청구한 금융채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의결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 그 의결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의결사항 또는 제14조에 따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다른 금융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다른 금융채권자가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8.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과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금융 또는 법률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정부ㆍ금융감독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채권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가 의결한 후에 조정을 신청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2. 제27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과 관련이 있는 조정위원회의 업무에서 배제된다.

    **⑧**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후단의 경우 해당 조정위원회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된다.

    **⑨**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금융채권자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2.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수렴
    3. 금융채권자에 대한 고충처리 방안의 권고 및 이행점검
    4.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권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의회는 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하는 처리방안 등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조정신청)
    **①** 금융채권자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자는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1. (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특례

  1.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 제한 규정
    7.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시정조치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지 아니한 때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정의 이행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아니한 때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85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특례는 이 법 시행 전의 업무조치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존 관리절차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금융채권자협의회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8113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선임된 임기와 횟수를 합산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2>까지 생략


    <60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6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3.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
    3. 제19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영업의 일부 정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부칙

    부칙 <제8572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 이 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내에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관리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적용례) ① 제13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여된 신용공여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칙 제4조에 따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의 관리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의결, 채권행사의 유예,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체결, 채권재조정,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라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전단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②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3장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은행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은행은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합이 당해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아니하고 협의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다.

    **⑤** 주채권은행은 대상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
  2.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이하 "소액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된 소액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4. 약정의 체결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8.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업의 경영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4.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가 정한다.
  5.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8조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고된 신용공여액이 제22조제1항의 의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⑥** 제1항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6.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2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

    **③** 협의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그 밖에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손해배상책임)
    **①** 채권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받은 손해의 범위 안에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금융기관이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유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면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확약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은 협의회가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8.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정부ㆍ금융감독기관ㆍ채권금융기관 및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ㆍ대학에서 연구원ㆍ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4.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한다)의 조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조정
    2. 제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ㆍ상환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받은 위약금의 배분에 대한 조정
    4.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5.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ㆍ개정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조정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정신청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 내용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율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10. (조정절차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7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채권금융기관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 2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회
    15.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은행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신용위험평가)
    **①** 채권은행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가 된 기업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3. 채권은행이 거래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5.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6.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7.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8.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의 소집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9.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설명을 요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0.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7.30, 2024.12.31>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11.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주채권은행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2. (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13. (채권매수가액)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반대채권자(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2.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3. 그 밖에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공정한 가치 산정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채권액 또는 협의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 채무조정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협의회가 의결하여 신청한 사항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15.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③**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제2항에 따른 배제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7.30>

    **④**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⑤** 제14조 및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4.7.30>
  16.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17.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 「새마을금고법」 제29조(같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의3제2항
    9.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②**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향후 정리 계획
    2. 해당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상태
  1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9.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12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9286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14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그 규정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 등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 등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80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리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70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20. (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전단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주채권은행의 선정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주된 채권은행이 없어 신용공여액만을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채권은행은 그 선정사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려면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의 규모ㆍ추이 및 구성, 채권은행별 담보취득액의 규모 및 구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은행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업이 제4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선정 또는 변경 사실을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22. (약정)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의 현금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업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에 적혀 있는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업과 협의회가 합의하여 정한 사항
  23. (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3일 전(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집의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해당 채권금융기관(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확약서를 작성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확약서를 작성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를 포함한다),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제5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채권금융기관별 신용공여액 현황 등 협의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4. (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2.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4.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명
    6.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명
  25. (조정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2.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말한다.
  26.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결과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기업의 임직원 및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27. (출자 및 재산운용 제한 등에 대한 특례)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별표(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란은 제외한다)

    ## 부칙

    부칙 <제2304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034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부분까지를 포함한다)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