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그 업무처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기업구조조정의 절차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검토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경우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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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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