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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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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