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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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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