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4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정관변경 결의의 정족수를 정하는 규정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준거 조문에 해당한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이므로 그 변경에는 보통결의(제368조 제1항)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주주의 이익 보호와 단체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결의요건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첫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출석의결권 기준, 둘째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절대수 기준이 그것이며, 양자는 누적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434조@] 여기서 출석 의결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제370조, 제371조 제1항)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은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량적 안전장치이며, 출석 정족수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실질적인 의사정족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의 결의요건은 정관에 의해 더 가중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며, 이는 주주 보호의 강행규정성에서 비롯된다. 본조에 의한 특별결의 요건은 상법상 다수 조문에서 “제434조의 결의에 의한다”는 형식으로 준용되어, 회사의 본질적 사항 변경 일반에 적용되는 가중결의 요건의 표준이 된다. 결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결의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결의취소사유(제376조)에 해당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70조@] (의결권 없는 주식)
- [법령:상법/제371조@] (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 [법령:상법/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법령:상법/제435조@] (종류주주총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