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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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관리절차의 개시ㆍ연장ㆍ중단 및 종료
2.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ㆍ연장 및 중단
3. 적용배제 금융채권자의 선정
4.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약정의 체결
6.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7.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기업의 경영인 및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또는 주채권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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