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산업기본법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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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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