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개정 2011.5.24>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건설산업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건설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5.8.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하자보수 보증금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보증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