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의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1. 공동관리기업의 부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2. 약정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3. 공동관리기업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약정에서 정한 공동관리절차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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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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