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무

제18조 (업무)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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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ㆍ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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