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산업은행법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