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성격 등)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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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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