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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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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격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으로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정관(定款)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2조,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호, 제40조,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 제48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②**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한국산업은행에 적용한다.
  4.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5. (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6. (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7. (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1. (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3.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은 없다.
  4. (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5.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6. (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직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

제3장 업무

  1. (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ㆍ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1, 2025.9.9>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3.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4. (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7.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채권의 발행 방법)
    산업금융채권은 할인이나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9.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산업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10. (채권의 소멸시효)
    산업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11. (위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금융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4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5.9.9>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⑤**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9조의5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조건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산업은행과 회사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기간산업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1.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
    2. 제29조의4제2항제1호바목의 방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총지원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포함할 것
    3. 경영개선 노력을 다할 것
    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지원되는 자금을 이익의 배당(주식에 의한 배당 또는 현물배당을 포함한다), 자기주식의 취득, 일정한 소득수준이 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의 인상 및 계열사 지원 등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9.9>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회계

  1.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①**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이익금의 처리) 판례 2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의 총액에 이를 때까지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한다.
    2.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제32조에 따라 손실을 보전(補塡)한 후 자본금에 전입(轉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하기로 한 때에는 현금이나 현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손실금의 보전) 판례 1건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여유금의 운용)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1.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경고 및 주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 적절한 징계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임원의 해임사유)
    **①** 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3.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1. (재산 소유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한 물건과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2.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3. (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4.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
  5.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개정 2025.9.9>
  6.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9>

    ## 부칙

    부칙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정책금융공사 등과의 합병) ①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이하 "산은지주회사"라 한다)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한다.


    ② 한국산업은행,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는 이 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합병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합병대상법인의 합병절차 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522조, 제522조의2, 제522조의3, 제523조, 제523조의2, 제524조부터 제527조까지, 제527조의2부터 제527조의6까지, 제528조 및 제5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그 업무에 관한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합병 전에 이를 분리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 대상이 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이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합병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합병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합병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합병위원회는 합병대상법인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위원회는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합병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합병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합병인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산은지주회사 자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해서는 각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산은지주회사와 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합병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명의는 한국산업은행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가 발행한 사채 및 공사가 발행한 정책금융채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한 산업금융채권으로 본다.


    제7조(공사 업무의 승계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외화표시 채무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은행 및 공사가 부담한 외화표시 채무(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과 차입금만 해당한다)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주식 최초 매도시점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이 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은 제외한다)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합병대상법인의 임원이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으로 새로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산은지주회사 및 공사의 직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정책금융공사의"를 "한국산업은행의"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각각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23조의8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3조의9제1항 중 "정책금융공사와"를 "한국산업은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타목을 삭제한다.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나목을 삭제한다.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⑧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⑩ 한국전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또는 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산업은행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은행법」"을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3조의2, 제24조"를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로, "제4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ㆍ제9호"를 "제4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7호ㆍ제9호"로,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는"을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7253호,2020.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정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제목개정 2025.1.21]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3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2조제2항"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719호,202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8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7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8. (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9. (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10.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11. (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금융채권

  1. (채권의 발행방식)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2. (채권의 응모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3. (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5.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6. (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채권의 매출발행)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8. (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9. (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10. (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1.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13. (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14. (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5.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1.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회장
    2.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기관의 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사람 2명
    5. 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2>

  1. (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3.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4.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1.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3.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이하 이 장에서 "자금지원"이라 한다)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법 제29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받은 자금을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한국산업은행 또는 법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이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자본의 감소, 액면미달의 가액으로의 주식 발행 등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4.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합병,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해산, 정관의 변경 등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
    5.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 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6.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4장 회계

  1. (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제5장 건전경영 기준 및 감독

  1.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2015.10.23, 2020.3.31, 2020.8.11, 2021.10.21, 2023.12.5, 2024.7.2>

    1.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출자액은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5.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4.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6.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7.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8. (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0.30>
  9. (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건전경영의 지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1. (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12. (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특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동안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25"는 "100분의 30"으로 보고,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25"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한다.


    2. 한국산업은행 회장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산업은행장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사장"을 각각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책금융공사"라 한다)가"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의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4 중 "사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5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5조의18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금융공사나"를 각각 "한국산업은행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19 중 "정책금융공사는"을 "한국산업은행은"으로 한다.


    제5조의21제1항 단서 중 "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⑧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한국산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⑪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17>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1호 및 제19조제2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1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의3제22호 및 제33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1항제46호를 각각 삭제한다.


    <22>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2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27>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3호를 삭제한다.


    <28>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의2, 제25조제2호의2, 제27조제1항제47호, 제119조제1항제32호, 제297조제1항제19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31>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3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및 제4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을 삭제한다.


    <3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3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카)를 삭제한다.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로 한다.


    <37> 한국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호라목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30677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5.6.25]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잔여재산의 처리)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청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 당시 현존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잔여재산 목록 및 재무상태표


    2.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시기, 절차 및 방법


    3. 기간산업안정기금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및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청산계획서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5]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07호,2025.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73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잔여재산 처리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청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일 당시 현존하는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내용, 잔여재산의 목록 및 재무상태표


    2.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시기, 절차 및 방법


    3. 첨단전략산업기금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시기, 절차 및 방법


    ② 한국산업은행은 청산계획서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국가에 승계하고 그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3호 후단, 제28조의5제1항제2호, 제28조의11제1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6>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