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5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한국산업은행법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1.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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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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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ab51f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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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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