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9.9>

제29조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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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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