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9.9>

제29조의6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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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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