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8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한국산업은행법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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