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 <신설 2020.5.12>

제28조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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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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