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제28조의6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한국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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