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11.25>

제28조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한국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