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4조 (임원의 임기)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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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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