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1조 (임원의 직무)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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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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