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09bcd -
2024-09-20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e7c8b1 -
2021-04-20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8e571 -
2020-12-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62269 -
2020-12-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c3d8a -
2020-02-04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9596d -
2017-10-3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cda87 -
2016-03-29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0c383 -
2015-12-22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cb3c9 -
2014-05-21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19672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