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제23조의2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76조 제8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1>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