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치 <개정 2010.3.12>

제23조의1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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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5.2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의 출연금
2. 기업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제23조의4에 따른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23조의5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금융안정기금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7.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23조의6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3. 금융안정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4. 기금의 운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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